Q : 2025년 숙련기능인력 - 근무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동시에 읍면지역인 곳에서 2년을 근무한 경우, 인구감소지역 해당 2년과 읍면지역 해당 2년을 따로 계산해 합산 할 경우 4년으로 인정 가능한지?
<K씨는 전남 곡성군 삼기면 소재 A업체에서 22년부터 현재까지 2년을 근무해 왔으며, 해당업체 소재지는 읍면지역이면서 동시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 근무 지역이 읍면지역이면서 동시에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근무기간을 중복해서 가산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2년 근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