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25년 숙련기능인력 - 직전 근무처가 읍면지역(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가점 적용되는지?
<예) A씨는 직전에 읍면지역이 아닌 근무처에서 1년 근무했고,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전전 근무처에서 2년 간 근무했다. 현재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근무처에서 1년간 근무 중일 경우 전전 근무처의 2년을 합산하여 3년 읍면지역 가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전전 근무 기간의 2년과 현재 근무 기간의 1년 합산하여 3년으로 가점 취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