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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별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최고관리자 0 124 04.06 14:17

신청자별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생략가능), 영문명 병기 등 신청자 선택사항을 고지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신분증

- 국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제출 시 인정)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 미성년자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57조(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출입국관리기록’은 출입국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미성년자 신분증 : 여권 또는 여권이 없을 경우 학생증(본인 여부 확인 철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친권자(부 또는 모)·후견인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8호의2 서식) ②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친권자 : 미성년자의 친생 부(父) 또는 친생 모(母)

- 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 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최근친의 최연장자 중 1인을 선임


※ 미성년자의 후견인 선임

① :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 선임

② : ①에 의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③ : ①, ②에 의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가족, 기타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


③ 법정대리인의 입증서류

- 부모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위임을 받은 자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8호의2 서식) ② 위임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국외 체류 등의 이유로 사본(휴대폰 이미지 등)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을 감안하여 관계 공무원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ex. 출입국기록 확인, 유선 확인 등 확인 사항에 대한 통화 날짜·시간·내용 등 기록 유지)되는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함


③ 위임받은 신청인의 신분증 ④ 위임장

-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별지  제138호의2  서식)  상의  위임장  또는  임의양식으로 작성하되, 위임자 인적사항, 수임자 인적사항, 위임하는 업무(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  사실증명은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여도 성년인 경우 위임장이 없으면 증명 발급 불가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된 경우’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8호의2 서식) ② 신청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 서류 ④ 용도 입증 서류

- 신변안전을 위한 소재파악 : 행방불명 또는 가출(실종)신고서 - 사망자에 대한 증명 발급 : 사망신고 또는 사망 확인 서류 - 해외 이삿짐 확인 : 선하 증명 또는 해외 배송 확인 서류 - 운전면허 적성 검사 연기 : 적성검사 통지서

- 학교 특례입학 : 해당 학교 입학 요강 등

- 자동차 보험 가입 해지 등 : 가입 증명 서류

- 인터넷·전화 등 해지 : 가입증서 또는 납입고지서

- 기타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 : 용도 입증 서류 완전 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고용주 대리인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8호의2 서식) ② 신청인 신분증

- 고용주는 신분증, 고용주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③ 고용 관계 입증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과거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용도 입증 서류 : 발급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된 당사자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8호의2 서식) ② 신청인(보정명령을 받은 당사자) 신분증

- 소송 등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 소송 당사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소송 당사자 신분증(사본 포함),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③ 용도 입증 서류

-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의 요구 서류*

* 사건관계인의 주소 등을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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