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25년 숙련기능인력 근속의 의미?
<K씨는 20년도에 A 근무처에서 1년간 근무하다가 A근무처의 휴업등 사유(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로 B근무처로 이직하였다. 이후 22년도에 A근무처의 상황이 좋아져 K씨를 재고용하였고, K씨는 현재 A근무처에서 2년째 근무중이다. 이 경우 K씨는 20년도 기록을 합산하여 현 근무처 근속 3년이상 가점을 취득할 수 있는지?>
⇒ 비록 중간에 다른 업체에 근무해 공백이 있다고 해도 과거와 현재 근무 중인 업체가 동일 업체라면 실제 근무한 기간(과거+현재)을 합산 가능, 이렇게 합산이 3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