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 증명 발급 신청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 본인의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본인의 형제·자매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