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25년 숙련기능인력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들도 가능한지?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라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학위 또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