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현재 타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E-9, E-10, H-2가 고용업체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변경하여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가능 한가요?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현재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E-9, E-10, H-2가 보다 용이하게 E-7비자로 전환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 다만, 인구감소지역은 근무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 중(고 용센터에서 부여한 구직유효기간 내)이거나, 직전 체류자격이 숙 련기능인력(E-7-4)인 구직(D-10)인 경우라도 지역특화 숙련 기능인력(E-7-4R)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