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F-2-R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이미 최대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나요?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고용 인원은 별도로 산정하므로 각각 고용 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고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고용가능 인원 산정 시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인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