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1 |
사증발급인정서가 미 발급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분석 (쟁점) |
사증발급인정서 미발급 문의 |
답변 |
▪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경력으로 인하여 사증발급인정서가 미발급 되었다면 수수료 등을 대체(환불)받은 후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알선
받으셔야 되며, - 수수료 대체(환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대체,환불,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접수한 대행기관 및 도입위탁의 경우공단 지역본부․지방사무소에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 사용자가 불법고용을 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가능함으로 대행기관 및 지부, 지사에 환불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은 일부 금액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