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등록외국인은 체류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거소신고자(F-4)는 거소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체류지의 지자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변경(거소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고 가능)
※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체류지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