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 횡령죄로 처벌될까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나부자씨와 양아지씨 사이에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에 기반한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자기들끼리 불법계약을 했는데 그런 불법행위까지도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출처] [솔로몬의 재판]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 횡령죄로 처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