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알아야 할 건강보험 관련 주요사항
사건개요
사업장에 근무 중인 미얀마 근로자 A는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매월 공제하고 있다고 함. 최근에 친구로부터 외국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맞는지 센터에 문의함.
얼마 전에 사업장에서 퇴사한 태국 근로자 B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어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월 14만원 이상이 나와서 납부를 고민하다가 혹시라도 감액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센터에 문의함.
필리핀 근로자 C는 평소에는 월 7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는데 4월에 갑자기 약 3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여 확인하려고 센터에 문의함.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E-9 외국인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건 지역가입자로서건)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비교적 문의가 많은 편임.
1)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A의 경우) :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비자소지자)는 단기취업비자를 받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신청하게 되면 적용에서 제외됨.
- 하지만 외국인근로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며 면제되지 않음.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B의 경우) :
- 외국인근로자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이 보험료를 100% 부담하게 되므로 오히려 직장에서보다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됨. 이러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한시적으로 퇴직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보험료를 아낄 수 있음.
- 보통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과의 근로관계 종료 시부터 재취업까지 3개월의 구직기간이 허용되며 이 기간이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기간임.
- 외국인은 소득 및 재산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직전연도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2023년도의 경우 143,840원)를 지역보험료로 적용함.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 적용 월 임금 대비 직장보험료인 71,270원의 2배 이상이 됨.
-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 퇴직 시(2개월 이내 신청)에도 36개월까지는 임의계속가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역가입 보험료에 비해 저렴한 직장가입 보험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3)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제도(C의 경우) :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전년도 소득확인이 안되는 금년도 입사자는 월 통상임금), 다음 해 3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함(추가징수 또는 반환).
- 세액 연말정산처럼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을 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하므로 당해 월 급여항목 중 공제액이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 있음.
2. 상담포인트
2019. 7. 16.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 역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지역건강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되고 있음. 그러므로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외국인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었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면 다시 직장가입자가 됨.
이렇게 외국인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다시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보험 관련 제도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있어야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음.
위에서 소개한 건강보험 관련 3가지 제도는 비단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 사업주 역시 잘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임.
[참고] 센터 상담사례 중 유사사례
- 2022.07.06. : 건설사의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관리에 대한 유감
- 2022.12.07. : 사업주의 직장 건강보험 가입 미신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피해의 건
- 2023.05.10. :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⑥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⑦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①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②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공단은 원래 산정ㆍ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ㆍ임용ㆍ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액을 10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정산(이하 “연말정산”이라 한다)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5회로 분할하여 납부.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전액 납부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연말정산을 제외한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1회에 전액 납부.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