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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허가(G-1-99)를 받은 미얀마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최고관리자 0 311 08.10 20:06

인도적 체류허가(G-1-99)를 받은 미얀마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군부 쿠데타로 인해 미얀마의 혼란한 정세를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신청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미얀마 국적 근로자들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병원비 부담 등으로 힘들다며 상담을 요청한 사안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건강보험을 주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유선으로 문의하였으나 미얀마근로자들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비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도움을 주기 힘들다는 답변을 얻음.

이에 당센터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의문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던 중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은 관련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부서로 이첩되었음.

위 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적용대상이 법령에 제한적 열거되어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재량이 공단에 없음을 이유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미얀마 국적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힘들다는 공식답변을 수신함.


2. 상담포인트

위 사안의 경우 인도적 체류허가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질병 등으로 병원을 방문할 경우 사안에 따라 보험혜택에서 제외되어 고액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을 통해 해결을 시도한 사안임.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허가 자체는 원칙적으로 체류자의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있어국내 체류기간 동안 경제적 빈곤에 놓이게 되고 이에 더해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임.


이를 이유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발급해 주는 경우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하게 관련 기관이 대처할 수 있도록 재량을 허함이 인도적 체류허가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 생각되어 관련 기관의 의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한 사안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시행령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시행규칙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의 신고 등)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3호(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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