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국한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이 안된다고 하는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가 있어도 직장보험가입이 안된다는건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외국인등록자만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등록증 발행일 기준이므로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가 있다고 해도 직장보험가입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