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비전문취업(E-9)의 근로자가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예외적용되는 사유가 있는지?
관계법령에는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