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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직장에서보다 보험료를 훨씬 더 부담하게 되는데 퇴직 전…

최고관리자 0 798 08.04 21:25

외국인근로자의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직장에서보다 보험료를 훨씬 더 부담하게 되는데 퇴직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적용조건은 무엇인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 퇴직 시(2개월 이내 신청)에도 36개월까지는 임의계속가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보험료에 비해 저렴한 직장가입 보험료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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