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비자소지자)의 경우 단기취업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제외신청하여 적용에서 제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