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및 주민등록을 위한 신고입니다.
신고장소 | 동주민센터, 구청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위반 시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 |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정보 기록 시 필요) - 부와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
신분확인 |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가족이 사망하였을때 사망 신고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장소 | 동주민센터, 구청 |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위반시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 |
제출서류 | - 사망신고서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인정 서류: 사망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내용이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