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미등록체류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답변 :미등록체류자는 부당해고를 다툴수 없습니다.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판 1995.9.15,94누1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