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외동포(F-4) 자격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부모를 초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동포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초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로 한정됩니다.
● 다만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재외동포(F-4)의 경우 안정적인 체류와 학업보장을 위해 부모의 방문동거(F-1) 자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