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외동포(F-4) 자격에서 영주(F-5)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제 배우자는 재외동포의 배우자(F-1)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F-2) 로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할텐데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이 미비합니다.
답변 :
● 동포의 배우자가 동포의 영주자격 취득 전부터 배우자(F-1)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할 때는 소득 요건이 적용 면제됩니다.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요건이 적용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