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9월 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폐지된다는데 외국인 근로자(E-9) (개인 또는 단체) 입국 전 PCR검사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질병청에 따르면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제출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당연하게 적용됩니다
대신 입국후 1일차 PCR검사는 해아하며 확진자만 격리됩니다, 또한 6~7일 후에 신속항원검사(RAT)는 권고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