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가입신청
-자격 취득시기: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취업한 때
지역가입자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 서류 각1부를 지참하여 공단 지사에 신청
-자격취득시기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입국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유학·결혼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명백할 경우는 입국한 날
참조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g/ebrochure/ebrochure_kore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