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월금을 반을 현금으로 반은 물건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답변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통용되는 화폐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기일을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필요하며, 일방적인 물건 지급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