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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의한 체류자격변경 허가(E-9→E-7-4) 안내

최고관리자 0 2,212 2020.12.20 09:38

질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의한 체류자격변경 허가(E-9→E-7-4) 방법 요청


답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의한 체류자격변경 허가(E-9→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평가 항목)
□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점수요건 : 총 20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 가치 합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가. 기본항목 : 최대 90점
   1) 산업 기여 가치
    *연간소득 : 최대 20점         
    -배정 : 3,300만원 이상(20점), 3,000만원 이상(15점),  2,600만원 이상 이상(10점)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
   2) 미래 기여 가치
     *숙련도:최대 20점(항목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 가능)
       - 자격증(기사:20점. 산업기사(15점), 기능사(10점)
       - 기량검증 통과 : 10점
     *학력 : 최대 10점(학사 :10점,  전문학사 :10점,  고졸 : 5점)   
     *연령 : 최대 20점
        ①~ 24세(20점), ②~ 27세(15점), ③~ 29세(10점), ④~ 32세(7점), ⑤~34세(5점), ⑥~ 39세(2점)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토픽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① 5급(5단계)이상 : 20점, ② 4급(4단계)이상 : 15점, ③ 3급(3단계)이상 : 10점, ④ 2급(2단계)이상 : 5점 
     선택항목 : 최대 110점
     * 근속기간: 동일업체 근속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보유자산: 최대 35점(아래 ①②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본인의 순수자산)①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1억원 이상:15점, 6천만원 이상:10점, 3천만원이상: 5점) ② 국내자산(1억원 이상: 20점, 8천만원 이상:15점, 3천만원 이상:10점)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 : 최대 15점(아래 ①②항목 간 중복산정 불가)
       ①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 분야(6년 이상:15점, 4년 이상:10점)
         * 이 경우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분야에 근무중인 사람만 인정
       ②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6년 이상 : 10점, 4년 이상 : 5점)
      *관련 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① 국내 교육 경험( 학사이상 취득:10점, 전문학사 취득:8점)
        ② 국내 연수경험(1년 이상:5점,  6개월 이상~1년 미만:3점)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신청가능)
       *가점 : 최대 40점         
         ① 국내 유학경험( 석사이상 : 10점, 학사이하 : 5점 , 전문학사:3점)
         ② 관련 중앙부처 추천:10점
         ③ 읍.면지역 근무경력 : 4년 이상(10점), 3년 이상(7점), 2년 이상(5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④ 사회공헌(표창 : 5점, 사회봉사 : 3점)
         ⑤ 납세실적(300만원 이상:5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소득세 납세실적
          *항목간 중복사용 가능 
        다. 감정항목 : 최대 50점 (①항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②항은 10년 이내)
          ① 출입국관리법 위반(1회:5점,  2회 이상:10점,  3회 이상:50점)
          ② 기타 국내법령 위반 (1회:5점,  2회 이상:10점,  3회 이상: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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