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업 고용허용 기준
외국인근로자 도입 허용 기준(제조업) | |||
내국인피보험자수 | 고용허용인원 | 내국인피보험자수 | 고용허용인원 |
10인 이하 | 5인 이하 | 151인 이상 200인 이하 | 25인 이하 |
11인 이상 50인 이하 | 10인 이하 | 201인 이상 300인 이하 | 30인 이하 |
51인 이상 100인 이하 | 15인 이하 | 301인 이상 500인 이하 | 40인 이하 |
101인 이상 150인 이하 | 20인 이하 | 501인 이상 | 50인 이하 |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 규모는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 (3개월 평균)로 판단 ※ 단,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평균 인력부족률보다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의 경우 사업장별 허용 인원을 20% 상향조정 |
2011년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조정 업종 |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
제조업 세부업종명 |
101* |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2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3 |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3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133* |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
151* |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
162 | 나무제품 제조업 |
163*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172 |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203*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213*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222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43 | 금속 주조업 |
251* |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259 |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72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광학기기 제외 |
292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302*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20 | 가구 제조업 |
2. 건설업 고용허용 기준
외국인근로자 도입 허용 기준(건설업) | |
연평균 공사금액 | 상한인원 |
15억원 미만 | 5인 |
15억원 이상 | 공사금액 × 0.4 (※ 1억원 당 0.4명 고용) |
3. 서비스업 고용허용
기준
외국인근로자 도입 허용 기준(서비스업) | |||
내국인피보험자수 | 고용허용인원 | 내국인피보험자수 | 고용허용인원 |
5인 이하 | 2인 이하 | 16인 이상 20인 이하 | 7인 이하 |
6인 이상 10인 이하 | 3인 이하 | 21인 이상 | 10인 이하 |
11인 이상 15인 이하 | 5인 이하 |
※ 가사서비스업은 가구당 1인으로 한정 ※ 음식업 고용허용인원(내국인 피보험자 6~10인) : 기존 3인 ⇒ 확대 후 4인 |
4. 농축산업 고용허용
기준
외국인근로자 도입 허용 기준(농축산업) | ||||||
규 모 업 종 | 영농규모별 (단위 : ㎡) | |||||
작 물 재배업 |
시설 원예 ․특작 | 4,000㎡~ 6,499㎡ | 6,500~ 11,499 |
11,500~ 16,499 |
16,500~ 21,499 |
21,500 이상 |
시 설 버 섯 | 1,000~ 1,699 |
1,700~ 3,099 |
3,100~ 4,499 |
4,500~ 5,899 |
5,900 이상 | |
과 수 | 20,000~ 39,999 | 40,000~ 79,999 |
80,000~ 119,999 |
120,000~ 159,999 |
160,000 이상 | |
인삼, 일반채소 | 16,000~ 29,999 | 30,000~ 49,999 |
50,000~ 69,999 |
70,000~ 89,999 |
90,000 이상 | |
콩나물․ 종묘재배 | 200~ 349 |
350~ 649 |
650~ 949 |
950~ 1,249 |
1,250이상 | |
기타원예․ 특작 | 12,000~ 19,499 | 19,500~ 34,499 | 34,500~ 49,499 |
49,500~ 64,499 |
64,500 이상 | |
축산업 | 젖 소 | 1,400~ 2,399 |
2,400~ 4,399 |
4,400~ 6,399 |
6,400~ 8,399 |
8,400 이상 |
한육우 | 3,000~ 4,999 |
5,000~ 8,999 |
9,000~ 12,999 |
13,000~ 16,999 |
17,000 이상 | |
돼 지 | 1,000~ 1,999 |
2,000~ 3,999 |
4,000~ 5,999 |
6,000~ 7,999 |
8,000 이상 | |
말․엘크 | 250~ 499 |
500~ 999 |
1,000~ 1,499 |
1,500~ 1,999 |
2,000 이상 | |
양 계 | 2,000~ 3,499 |
3,500~ 6,499 |
6,500~ 9,499 |
9,500~ 12,499 |
12,500 이상 | |
기타축산 | 700~ 1,699 |
1,700~ 3,699 |
3,700~ 5,699 |
5,700~ 7,699 |
7,700 이상 | |
농산물 선별․건조 및 처리장운영업, 농업관련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 - | 상시근로자 11~50인 | 상시근로자 51~100인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 |
고용 허용인원 | 5명 이내 | 8명 이내 | 10명 이내 | 15명 이내 | 20명 이내 |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산란계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업’중 분류되지 않은 작물재배업은 ‘기타원예․특작’에 포함 ※ ‘축산업’중 분류되지 않는 축산업은 ‘기타축산’에 포함 ※ 허용업종 여부 판단은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영농규모증명서 발급 (영농규모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허용업종이 아닌 것으로 간주) ※ 농업관련서비스업은 표준산업분류 014(조경수 식재 및 농업관련서비스업) 전체 항목을 말하며 [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0141),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0142), 축산관련서비스업(0143) 포함 ], 상시근로자수는 영농규모증명서의 영농종사자수로 판단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시장․군수의 “영농규모증명서”발급 근거 : 외국인고용법 제4조에 의거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과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 관한 지침 제25조4호(농림부 고시 제2003-4호, 2003.1.27 동 지침의 폐지 지침이 없어 아직까지 유효한 지침임) |
5. 연근해어업 고용허용 기준
>외국인근로자 도입 허용 기준(연근해어업) | |
연근해 어업의 종류 | 고용허용인원(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기선선인망어업, 근해선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형망어업 |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기선선인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8인 이내 |
연안선인망어업(강원도에 한정), 정치망어업 |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안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6. 양식어업 고용허용
기준
외국인근로자 도입 허용 기준(양식어업) | |||||
면허(허가,신고)종류 | 양식어업의종류 | 고용허용인원 | |||
인원 | 3명이내 | 5명이내 | 7명이내 | ||
수산업법 제8조 제1항2호 (해조류양식어업) | 수하식양식어업 | 면적 | 199,999㎡ 이하 | 200,000 ~ 299,999㎡ | 300,000㎡ 이상 |
바닥식양식어업 | 면적 | 99,999㎡ 이하 | 100,000~ 199,999㎡ | 200,000㎡ 이상 | |
수산업법 제8조제1항 3호~6호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 수하식양식어업 혼합식양식어업 | 면적 | 19,999㎡ 이하 | 20,000~ 39,999㎡ | 40,000㎡ 이상 |
바닥식양식어업 | 면적 | 99,999㎡ 이하 | 100,000~ 199,999㎡ | 200,000㎡ 이상 | |
가두리식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 면적 | 9,999㎡ 이하 | 10,000~ 14,999㎡ | 15,000㎡ 이상 | |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제2호 (육상해수양식어업) | 수조식양식어업 | 면적 | 6,600㎡ 이하 | 6,601~ 8,250㎡ | 8,251㎡ 이상 |
축제식양식어업 | 면적 | 9,999㎡ 이하 | 10,000~ 14,999㎡ | 15,000㎡ 이상 | |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제3호 (종묘생산어업) | 육상종묘생산어업 | 면적 | 990㎡ 이하 | 991~ 1,652㎡ | 1,653㎡ 이상 |
해상종묘생산어업 | 면적 | 59,999㎡ 이하 | 60,000~ 99,999㎡ | 100,000㎡ 이상 | |
내수면어업 제11조 (신고어업) | 육상양식어업 | 면적 | 6,600㎡ 이하 | 6,601~ 8,250㎡ | 8,251㎡ 이상 |
※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묘생산어업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