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일반고용허가제 | 특례고용허가제 |
제조업 |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건설업 |
-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
서 비 스 업 |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 산동물 도매업(46205)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숙박업(55111,55112)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관광호텔업은 포함됨 - 음식점업(5611, 561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752) - 시설물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축물일반․산업설비 청소업(74211․2) - 사회복지사업(87)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96993) - 가사 서비스업(97)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좌 동 | |
어업 |
- 연근해어업(03112) |
좌 동 |
- 양식어업(03210) |
좌 동 | |
- 소금채취업(07220) |
좌 동 | |
농축 산업 |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좌 동 |
※ ’08년도 표준산업코드 9차 계정으로 인한 업종 조정으로 인해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급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는 유효함 ※괄호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알파벳 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 |
❍ 건설업 관련 - 건설업은 모든 건설공사에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나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 체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항』*의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 :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 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단기(1년 이하)로 근로계약한 건설업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고용 허가서 발급 가능 ❍ 관광호텔업 관련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 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 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1․2․3급 관광호텔(총372개)”에 대해서만 사업장당 2명 허용(기타 가족호텔 등 283개 제외)하고 1년간 시범실시 후 결과를 평가하여 계속 허용 여부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