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업종․규모 등 결정 (고용노동부 → 송출국가 정부) |
❍ 일반외국인과 별도 도입업종 및 규모 결정 | |
한국어능력시험 및 전산추첨 |
❍ 무연고자 대상 한국교육과정개발원 실시 ❍ 연간허용인원 국적별 세부 할당 ❍ 전산추첨․최종선발 | |
방문취업(H-2)사증 발급, 입국 (재외공관 ↔ 외국국적동포 등) |
❍ 연고자는 재외공관에서 H-2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 무연고자는 한국어시험+추첨 이후 H-2사증발급, 입국 | |
취업교육 이수 (외국국적동포 → 한국산업인력공단)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이수(수료) | |
구직신청 (외국국적동포 등 ↔ 고용노동부) |
❍ 취업교육 수료후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제출 | |
구인신청․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사용자 ↔ 고용노동부) |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14일)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 가능확인서(유효기간 3년) 발급 | |
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 ↔ 외국국적동포) |
❍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의 알선 및 자유구직 후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하 여 또는 자유 구인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 | |
근로개시․취업개시 신고 (사용자 ↔ 고용노동부) (근로자 ↔ 법무부) |
❍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 에 취업개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