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 외국인도입 허용업종의 판단 - 사업장등록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전산상의 제조업 여부 확인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확인(고용보험 전산 DB를 활용 최근 3개월 평균 내국인 피보험자 인원)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이 넘더라도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이면 고용허가 발급가능(결산서 등을 확인)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외국인고용허용(2008.6.18, 제9차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결정)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상 중소기업 유예기업의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중소기업 유예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규모확대로 중소기업기준을 벗어나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 고용 허용인원 - 최근 3개월 평균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허용인원 산정 - 허용인원 20% 상향조정 : 평균인력부족률보다 인력부족률이 높은 제조업 업종 ※ 매년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노동력수요동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허용인원 20% 상향조정 업종을 결정 - 지방기업(비수도권 제조업체) 외국인 고용우대 : 허용인원 20%추가 상향 조정 - 외국국적동포 추가고용 허용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인력난 해소와 방문취업제 시행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만큼 외국적 동포 추가 고용허용(건설업, 서비스업 제외) - 내국인근로자 고용과 연계한 외국인 근로자 추가고용 허용 5억원이상 신규투자(토지제외)한 제조업 기업에게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외국인 근로자 추가고용(50인 한도)허용 ※ 일부지역 시범실시후 확대예정 : 항만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임대전 용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 |||||||||||||||||||||||||||||||||||||||
제조업고용허용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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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
❍ 외국인도입 허용업종의 판단 - 사업자등록 내용 및 건설업 등록(면허)증 확인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고용불가 ❍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 ||||||||
건설업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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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제조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장 즉, 설치현장(건설)과 제작현장(제조)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공장인증서 등 서류를 확인한 후 주된 업종 하나로만 고용가능 (제조업으로 이미 허가를 받았다면 추후 건설업으로 허가 불가) 예시>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 제작․설치 - 책임건설업체에 의한 현장관리 : 건설현장별로 원도급업체를 책임건설업체로 지정하여, 현장별 배정한도 준수․현장내 업체간 인력 배분 및 이동 관리 |
3. 농축산업 |
❍ 작물재배업 - 시설원예․특작, 시설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콩나물․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 축산업 - 젖소, 한육우, 돼지, 말․엘크, 양계, 개사육, 양봉업, 지렁이사육, 기타축산 ❍ 농산물 선별․건조 및 처리장운영업, 농업 관련 서비스업 |
- 건설업․제조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장 즉, 설치현장(건설)과 제작현장(제조)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공장인증서 등 서류를 확인한 후 주된 업종 하나로만 고용가능 (제조업으로 이미 허가를 받았다면 추후 건설업으로 허가 불가) 예시>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 제작․설치 - 책임건설업체에 의한 현장관리 : 건설현장별로 원도급업체를 책임건설업체로 지정하여, 현장별 배정한도 준수․현장내 업체간 인력 배분 및 이동 관리 |
4. 서비스업 | ||||||||||||||||
관광호텔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 ||||||||||||||||
❍ 외국인도입 허용업종의 판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전산망 확인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중 내륙에 위치한 업체 | ||||||||||||||||
◈ 서비스업 허용업종 제한범위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수산물가공 냉장․냉동업 사업자 ※ 시장․도지사에게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항만(항만법 정의)과 어항(어항법 정의)를 접하고 있지 않는 동․리에 소재한 업체(부산, 인천 제외) - 일반농산물 보관(52103) 해당안됨 | ||||||||||||||||
❍ 고용 허용인원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서비스업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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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호텔업(55111) : 사업장별 2인 이하로 제한 ※ 2010년부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2․3급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사업장당 2명 이내 동포(H-2) 고용 허용 단, 1년간(’10.3.1~’11.2.28) 시범실시 후 결과를 평가하여 계속 허용 여부 결정 |
5. 어업 |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
❍ 외국인도입 허용업종의 판단 -연근해어업(03112) : 수산업법에 의거 규정된 별표1에 의한 업종의 어업허가 또는 면허(관할 행정관청 발급)를 받아 어업을 경영하는 자 - 양식어업(0321) :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규정된 별표 1에 의한 업종의 면허, 허가, 신고(관할 행정관청 발급․신고)를 받아 어업을 경영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