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복수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제조업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데 도․소매업으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한 가지 업종에 한해서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한가지 업종으로 고용허가를 받았다면 다른 업종으로는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주된 업종 판단시에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업종을 고려하고 더불어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증명서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