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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최고관리자 0 4,646 2019.06.17 13:23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인력수급상황 및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 소속하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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