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고용허가제도란?
1. 제도 개요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 하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 동남아 지역 등 16개국에서 외국인력(비자종류:E-9)을 도입하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비자종류:H-2)를 도입하는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
-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활동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1회만 가능)에는 추가로 1년 10개월간 근무 가능하여 총 4년10개월간 근무
<일반 고용허가제 송출국가(16개국)>
① 필리핀, ② 몽골, ③ 스리랑카, ④ 베트남, ⑤ 태국, ⑥ 인도네시아, ⑦ 우즈베키스탄, ⑧ 파키스탄, ⑨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즈, 미얀마, 동티모르, ⑯라오스(MOU 체결 순)
○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
-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 허용(보충성)
- 인력송출 비리 없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관리(투명성)
- 시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선발․도입 지향(시장수요 존중 원칙)
-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정주화 방지(단기순환)
- 노동관계법령 등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차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