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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최고관리자 0 4,548 2019.05.14 16:17

19년 1월 11일 개정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3일이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도입

-외국인근로자 숙소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가 지방관서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변경의 허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의 범위를 사용자에서 사용자, 직정동료,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등과 관견 사업장 변경 허용 요건 중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와 같은 재량적 판단 기준을 삭제하고 요건을 명확하게 정함

 -(휴업 휴직) 휴업 휴직시 평균임금의 90% 미지급 기간을 단축(6->4개월) 하고, 계속 근로 여부 판단규적 삭제

 -(근로조건 위반)임금 근로시간 저하 및 업무상 부상 질병 발생 후 안전보건 조치 미실시한 경우 계속 근로 여부 판단 규정 삭제

 -(임금체불) 체불 규모, 최저임금 위반 등 체불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임금 지연 지급 금액 및 기간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

 -(허가취소 고용제한) 사용자가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하면 사업장 변경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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