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월 11일 개정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3일이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도입
-외국인근로자 숙소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가 지방관서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변경의 허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의 범위를 사용자에서 사용자, 직정동료,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등과 관견 사업장 변경 허용 요건 중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와 같은 재량적 판단 기준을 삭제하고 요건을 명확하게 정함
-(휴업 휴직) 휴업 휴직시 평균임금의 90% 미지급 기간을 단축(6->4개월) 하고, 계속 근로 여부 판단규적 삭제
-(근로조건 위반)임금 근로시간 저하 및 업무상 부상 질병 발생 후 안전보건 조치 미실시한 경우 계속 근로 여부 판단 규정 삭제
-(임금체불) 체불 규모, 최저임금 위반 등 체불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임금 지연 지급 금액 및 기간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
-(허가취소 고용제한) 사용자가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하면 사업장 변경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