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해당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주가 적절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일수는 휴일과 관계없이 연속 3일 이상의 휴업을 말하며, 재해발생일은 제외하고 산정함
'안전 보건상의 조치'는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어 예방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조치
재해발생일, 안전 보건상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산제 예방지도과와 협의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