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1. 휴업, 폐업등
-휴업 휴직 중 또는 종류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한 경우에 인정
-휴업 휴직의 이유나 기간에 관계없이 그 휴업 휴직으로 인하여 휴업 휴직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수령한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인 경우
2. 폐업 도산 등으로 사실상 사업의 종료된 경우
-해당 공사가 완공되거나 공사 중 계약 해지,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인정됨 (법정관리의 신청만으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조직의 페지 축소, 자동화시스템 도입 등 경엉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한 경우
-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인원감축시 인정하되
4.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에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에게 인ㄷ되지 않은 경우 (미인도)
-근로계약 체결 후 입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 인수를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