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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신고방법

최고관리자 0 3,553 2019.04.26 10:30

부정행위 스토퍼(Wrongdoing Stoppers) 안내문

범죄행위를 목격했거나 범죄자 소재지를 아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는 범죄스토퍼(Crime Stoppers)제도에 착안하여 공단 임직원이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위반 및 지원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에 대한 통합신고제도
단순건의나 국가기술자격,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사업과 관련한 질의 및 이의신청 등은 본란에서는 처리되지 않으니 해당 고객참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청탁금지법 신고방법
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번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https://1398.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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