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먼저 내국인구인신청을 하시고, 일정기간동안 내국인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 하지 못한 경우 인력부족확인서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2006.7.1부로 인력부족확인서 및 고용허가서 발급을 통합)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입국지원 및 취업교육신청서류를 접수하시면 근로계약체결, 입국, 취업교육을 수행 한 후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인도합니다.
- 외국인고용지원업무 전용전화 전국 어디서나 1577-007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9조(근로계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4조(건강보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재입국 취업의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