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1 참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2 참조)
□ 다른 규정의 폐지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 2015-29호, ‘15.1.2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시행일 : 2018. 3. 2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