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건설업 취업인정증만 발급 하고 싶어요~
답변: 외국국적 동포 홈페이지 로그인 -> 건설업취업인정증 추가발급 -> 외국인정보 및 구직신청정보 입력 -> 취업인정증 발급수수료 결제 (발급수수로 9.500원) -> 희망수령지역, 수령일 선택 및 발급신청서 출력 -> 희망수령일, 교육장 방문(외국인등록증 원본 등 지참)
참고 :
1. 건설업 취업인정증 신청 환불은 접수기간 중에서만 가능합니다.
2. 희망 수령일 내방 시에는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준비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됩니다.(미지참시 발급불가, 본인귀책)
자세한 문의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644.0644) 문의
진행 절차 무료 가능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일은 별도로 공지하며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