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취업인정증만 필요할때도 교육을 듣지 않아요?
질문 :
1.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서 일하다가 건설업에 새롭게 취직하고 싶어요
2. 일반교육 유효기간은 남았는데, 건설업 취업 인정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롭게 취득하고 싶어요!
답변:
종전: 건설업 교육(8시간)을 수료하여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취득해야 했어요~
변경: 별도의 교육 없이 '추가접수' 메뉴로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신청, 취득할 수 있어요~
건설업취업인정증 신청 방법
신규일때,,
외국인국적동포 취업교육 시스템 로그인 -> 일반취업교육 -> 외국인정보입력 -> 교육장선택(건설업 희망 체크 필수)
교육비 결제 : 신규합숙 : 157,000원/비합숙: 111,500원, 재교육 : 75,000원(카드 발급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