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기준
❍ 사업장 이탈 의 정의 법 제 23조 제 1항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일 이상 연속하여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장 이탈 판단기준
-5일 이상 무단결근 사업주의 근무지시 불이행 근무해태 등 사업주의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 시 사업주가 그 소재지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이탈신고 가능함
*5일 이상 결근하였으나 사용자가 외국인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문서(서면고지) 및 통역원을 통하여 모국어 안내 등으로 "지정한 날까지 업무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을 사유로 고용변동신고를 하겠음"을 알려야 함
-문서나 유선 등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일 무단결근 후 고용센터에 이탈신고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어 무단결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불이행 폭행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무단결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사업주 귀책사유 여부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시 사업장 변경 처리할 수 있음
❍ 사업장 이탈처리 기준일 무단결근 시작일
❍ 사업장 이탈 신고 후 외국인근로자의 이의신청
❍ 사업장 이탈 신고 후 개월 이내 근로자와의 화해를 통해 원직복귀를 하고자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