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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도입국가 16개국

최고관리자 0 3,976 2019.10.23 19:03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라오스


정부간 MOU 체결 후 각 송출국가에서 한국어시험 실시 명부전송 등 송출인력이 확보된 국가에 한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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