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대행기관을 이용하여 각종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대행기관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대행기관>
대행기관명
대상업종
중소기업중앙회
제조업, 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농협중앙회
농축산업
수협중앙회
어업, 냉장 및 냉동창고업
대한건설협회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