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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교육비 환급은 어떻게 신청

최고관리자 0 3,454 2019.10.07 19:56

취업교육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과정으로 인정되어 사업주에게 취업교육비의 약 80%가 환급됩니다. 교육비 환급 관련 문의는 근로자가 취업교육을 받은 훈련기관 소재지의 공단 지부,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화성교육장(중부지역본부 031-249-1278)
중소기업중앙회 안성교육장(경기지사 031-249-1299)
중소기업중앙회 진천 안성리조트연수원(충북지사 043-279-9022)
노사발전재단(경기동부지사 031-750-6209)
대한건설협회(중부지역본부 032-820-8607)
농협중앙회 김포(중부지역본부 032-820-8605)
농협중앙회 시흥(경기지사 031-249-1236)

※ 근로자 책임 소재로 인한 취업교육비 전액 환불 관련 문의가 필요하신경우 외국인력기획부 052-714-8547로 문의 바랍니다.

※ H-2 근로자의 경우 교육비 환급이 없으며, 환불관련문의는 외국인력도입부 052-714-856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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