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최장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국적, 성별에 무관하며 성인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법 제50조)입니다.
즉,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인과 피고용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중 농축산어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