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근무한 시점에서 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의 경우 1년 근무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11개),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단 출근일 80%이상 일 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