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E-9 근로자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처 주소지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주소지가 다릅니다. 문제가 될까요?
답 변)
E-9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장소’ 란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고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본사-지사 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장이라면 지사간 이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이전을 하여 주소지가 달라지게 된 경우, 정보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주소지가 다른 이유에 대해 먼저 확인 요청을 하시고 상황에 따라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