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도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 같이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