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지정알선 또는 민간 직업소개소나 개인에 의한 알선이 가능한가요 ?
☞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 및 관리되는 일반외국인(E-9)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자유로운 구직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서로를 지정하여 알선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외국국적동포(H-2)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의한 지정알선이 허용되며, 자율 구인․구직도 가능합니다.
☞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채용 등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민간 직업개소나 개인이 외국인근로자를 알선하는 등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8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