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은 얼마나 정할 수 있나요?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재고용의 경우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