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현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접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고용허가제하에서는 송출비리 예방 등을 위해 국가 대 국가(또는 공공기관)를 통하여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외국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현지 송출국가의 공공송출기관과 협력하여 각각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체결을 대행하고 있습니다.